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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소음 합동점검 홍보물.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 소음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교통량과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차량을 단속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강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사와 함께 3월 중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차량과 이륜자동차로,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운행 중인 차량과 이륜자동차를 정차시켜 점검 안내 후 소음을 측정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개조된 차량은 원상 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구는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구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운행차 소음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며 “불법 차량 단속을 강화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녹색환경과(02-2600-4023)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진교훈 구청장은 “구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운행차 소음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며 “불법 차량 단속을 강화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녹색환경과(02-2600-4023)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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