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370억 원 규모 융자 지원

등록 : 2025-02-05 16:27 수정 : 2025-0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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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총 37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정기 융자 45억 원 △은행협력자금 30억 원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75억 원과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295억 원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신청 기간은 2월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구 자금은 금리 1.5%,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은행협력자금은 구에서 연 1%(시중은행 금리 기준)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며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매출액 범위의 1/4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휴·폐업 업체,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춘 후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거나 신한·기업·우리·하나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525억 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운영 중이다. 이 중 230억 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잔여 보증한도 29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우리·하나은행 협력자금으로 운영되며 대출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구에서 최대 연 1.5%(시중은행 금리 기준)의 이자를 지원해 2%대 변동금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잔액이 없는 업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보증서 발급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만 가능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신고 자료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을 방문해 사전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 지역 기업 보호 및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양질의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02-2286-5454,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02-2174-4300.

서울앤 취재팀 편집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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