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산세 체납 1122건에 대해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납세 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세 2억 2167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신탁재산을 수탁받은 수탁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납세액 징수 절차에서 신탁회사가 물적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며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압류 후 매각)이 시행된다.
노원구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수탁자(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송달해납부를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 검토와 법률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물적 납세 의무 지정 이후 1122건의 체납 재산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노원구의 체납 징수 납부 독려 모습. 노원구 제공
구는 앞으로도 위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이어가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를 대상으로 물적 납세 의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전국 최초로 납세자 중심 환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혁신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 운영과 퇴근 후 직장인을 위한 수요 야간 세무 민원 상담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신탁 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높이며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한편,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전국 최초로 납세자 중심 환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혁신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 운영과 퇴근 후 직장인을 위한 수요 야간 세무 민원 상담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신탁 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높이며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서울& 인기기사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