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추진

등록 : 2025-01-14 09:52 수정 : 2025-01-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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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지원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오는 15일부터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을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5가지 항목을 포함하며, 피해자는 한 가지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이사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후 1회 이상 월세를 납부할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에 수반된 경비에 대하여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변호사 선임비와 중개업자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형사소송 등에 따른 비용은 제외된다.


‘주거안정 지원’은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피해자의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지원으로, 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서 주택을 임차한 자(거주 예정자 포함)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관외 전출 피해자와 관외 지역에서 피해 결정을 받은 후 관내로 이주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의 폭을 넓힌 점이 특징이다.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세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이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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