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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가 반려동물 돌봄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이하 조정관) 제도를 운영한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을 조정관으로 위촉해 민원 조정과 중재에 나서고, 문제가 있는 반려견은 행동교정사에게 의뢰할 계획이다. 구는 반려동물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동 조정관을 통해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현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내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조처하고 지속해서 관리해 재발을 방지한다. 이 밖에 반려동물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다양한 문자 정보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