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구민 2000여명에게 조상 땅 찾아줘

등록 : 2023-09-21 07:38 수정 : 2023-09-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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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본인 명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 갑작스레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고 싶은 구민을 위해 전국 지적 전산망(K-Geo플랫폼)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구는 올해에만 2084명에게 3315필지, 224만㎡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신청대상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상속권자로 수수료는 없다.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구민에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설명중인 직원 모습. 양천구청 제공

아울러 구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개시했다.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조상부터 조회 가능하며,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상속인 여부 판단, 지적 전산자료 조회 등을 거쳐 3일 이내 전산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구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이 토지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도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만 있으면 온·오프라인으로 신속하게 몰랐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으니 재산권 보호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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