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까지 확대”

등록 : 2023-05-09 09:43 수정 : 2023-05-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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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기존 1인가구에만 지원하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대상자를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까지 확대했다. 온라인 신청(//1in.seoul.go.kr) 또는 전화(02-2091-3703) 등 사전 예약으로 △부동산 계약 상담 △똑똑한 집 고르기 △물건 확인 안심동행 △맞춤형 주거정책 안내 등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일정을 협의하면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월세 분쟁조정 상담센터 운영 모습. 도봉구청 제공

‘전‧월세 분쟁조정 상담센터’도 마련했다. 센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봉구지회) 법률 상담 위원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안내 △부동산 경‧공매 대응 방법 △임차권 등기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담 등의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 누구나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02-2091-3704)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체결 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후 등 단계별 주의사항과 전세계약 관련 서비스(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HUG 안심전세앱) 및 문의처(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명시돼 있다. 안내문은 주민센터를 통해 각 세대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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