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형사고발 병행”…마포구,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등록 : 2023-03-20 09:08 수정 : 2023-03-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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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도시미관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구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상습 배포지역이자 인파 밀집지역인 홍대, 공덕동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펼쳐 선정성 불법 광고물 살포자 10명을 현장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 고발조치도 취했다.

마포구청 제공
구는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살포가 많은 홍대,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일대를 집중 감시 지역으로 선정하고 마포경찰서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를 통한 합동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의 특성 상 대포 번호를 적어놓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전단 뿌리기, 오토바이를 이용한 전단지 살포 등으로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기에 상습 살포지역 잠복근무를 통한 현장적발과 금지 광고물 배포 업소 전화번호 사용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배포 매수에 따라 달라지는 과태료를 감안해 최대한 많은 불법 광고물을 확보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달 22일부터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광고물 단속을 통해 셔츠룸 등 불법 전단지 살포자 10명을 고발하고,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전단지 5만여장을 수거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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