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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21개 모든 동으로 확대한다.
구 관계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자문기구 역할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해 한 층 강화된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한다”며 “기존 6개 동의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구 실정을 반영해 ‘관악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최한 관악형 주민자치회 추진 설명회 모습. 관악구청 제공
구는 올해 ‘관악형 주민자치회’ 시행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 중으로 입법예고를 마쳤다. 관악형 주민자치회는 구와 주민자치회의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을 폐지하고 유급간사제를 운영하는 대신 ‘주민자치 코디네이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민 참여기회 보장과 열린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을 간소화하고 사전 교육 의무제도 폐지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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