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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기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소를 내년부터 주 1회로 확대·운영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계약갱신 △임대료인상 △명도요구 △권리금 회수 △손해배상 등으로 전문상담원이 상담하며 상가임대차 법령 지식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상가 임대차’를 검색하여 신청하거나 지속발전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상담은 매주 목요일 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외에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이나 폐업 등 세무상담도 월 1회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상담소 모습. 성동구청 제공
구는 나아가 서울시와 연계하여 상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임대차 분쟁 조정을 위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도 지원한다.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의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가임대차 상담소 확대 운영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임차인·임대인 간의 상생협력 공감대가 조성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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