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서초구,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지원 1억원 한도로 확대

등록 : 2016-10-14 03:17

크게 작게

서초구가 이달부터 지역 내 홀몸노인, 기초의료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한도를 계약금액 1억 원 이하로 늘려 시행한다.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실시 중인 서비스다. 서울지역의 무료 중계서비스는 계약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전·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서초구에는 지난 3년간 서비스를 받은 저소득층이 없었다. 구가 임대차 계약금액 한도를 늘린 것은 서초구 임대차 비용이 다른 구에 비해 현저히 높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서초구의 한도 확대 조치로 전·월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초구 거주 5800여 세대, 1만3000여 명의 저소득층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서초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 약 1400개 업소 중 87개 업소가 협회의 중개보수 지원 없이 순수 직업 기부로 무료 중개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이용은 서초구 부동산정보과(02-2155-6918~21)로 문의하거나 서초구 부동산포털(http://land.seocho.go.kr)에서 부동산 무료 중개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참여 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홀몸노인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기초의료 대상자는 신분증과 구청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증만 가져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초구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직업 기부를 통해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고운 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