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저소득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록 : 2022-12-01 09:22 수정 : 2022-12-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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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1인 소상공인‧저소득 근로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내년 본격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노원구 소재 사업체 종사자는 11만6천여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약 6만여명으로 절반 불과해 대비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미 1인 소상공인‧저소득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올해 시범운영 중으로, 지난달 23일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맺고 내년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해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등 생계 위험에 노출돼있는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다. 1인 자영업자는 기준보수 전 등급에 대해 납부 보험료의 20%를,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내년 대상자 접수는 14일까지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며, 지원요건 충족 시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접수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통 제출서류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이다. 추가로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개인별 부과내역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노원구청 전경. 노원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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