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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이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탈시설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현수 기자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1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6월25일 서울시의회에서 탈시설조례가 폐지됐다. 조례 폐지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보통 진행하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탈시설조례는 주민조례로 청구 접수된 것을 당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접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폐지에 이르게 됐다. 2022년 7월11일 시행된 탈시설조례가 불과 2년도 안 돼 폐지 운명을 맞았다.
탈시설조례 폐지조례안은 총 3만3908명의 서명부 중 2만7435명의 유효서명이 확인돼 청구권자 수 2만5천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 절차에 따라 청구됐다.
폐지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3년 9월 명동성당 주보를 보면 ‘주교회의 요청으로 일괄적인 장애인 탈시설화 반대를 위한 서명을 성당 마당 부스에서 받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지난 4월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소속 활동가들은 “천주교는 전국 1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해 당시 주보에 광고가 실린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서울시 탈시설조례는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18년 서울시의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및 유관기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최종 협의안을 바탕으로 발의됐다. 당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탈시설조례 폐지 반대에 나섰던 오금란 시의원은 “서울시 탈시설 정책은 2009년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8명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게 해달라고 외치며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 무려 62일간의 노숙 농성을 통해 힘겹게 이뤄진 것”이라며 “탈시설조례안이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탈시설 대상자 선정 시 민간협의체 논의를 통해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체 입법 형태로 자립생활지원조례를 발의한 유만희 의원은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없어졌다고 해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며 “탈시설조례 제8조의 탈시설 지원사업 내용을 자립생활지원조례 제15조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설 퇴소자의 자립 지원 사업 외에 시설 퇴소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 규정했다”고 탈시설조례 폐지안에 찬성했다. 결국 탈시설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된 날 서울시의회는 자립생활지원조례(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를 함께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탈시설조례에 담긴 내용이 자립생활지원조례에 포함돼 있어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소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도 “탈시설조례에 포함된 사업 내용을 자립생활지원조례에 모두 담았기 때문에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 정책이나 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시설 운동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한다. 먼저 탈시설조례가 규정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을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탈시설’을 ‘거주시설 퇴소’로 대체 사용한 것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탈시설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한 장애 당사자의 권리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서울시는 탈시설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관련 예산이 시설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탈시설’과는 거리가 멀다”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제3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탈시설화 정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서울시 탈시설조례는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18년 서울시의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및 유관기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최종 협의안을 바탕으로 발의됐다. 당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탈시설조례 폐지 반대에 나섰던 오금란 시의원은 “서울시 탈시설 정책은 2009년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8명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게 해달라고 외치며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 무려 62일간의 노숙 농성을 통해 힘겹게 이뤄진 것”이라며 “탈시설조례안이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탈시설 대상자 선정 시 민간협의체 논의를 통해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체 입법 형태로 자립생활지원조례를 발의한 유만희 의원은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없어졌다고 해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며 “탈시설조례 제8조의 탈시설 지원사업 내용을 자립생활지원조례 제15조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설 퇴소자의 자립 지원 사업 외에 시설 퇴소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 규정했다”고 탈시설조례 폐지안에 찬성했다. 결국 탈시설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된 날 서울시의회는 자립생활지원조례(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를 함께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탈시설조례에 담긴 내용이 자립생활지원조례에 포함돼 있어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소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도 “탈시설조례에 포함된 사업 내용을 자립생활지원조례에 모두 담았기 때문에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 정책이나 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시설 운동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한다. 먼저 탈시설조례가 규정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을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탈시설’을 ‘거주시설 퇴소’로 대체 사용한 것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탈시설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한 장애 당사자의 권리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서울시는 탈시설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관련 예산이 시설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탈시설’과는 거리가 멀다”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제3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탈시설화 정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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