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숨은 과점주주·가상자산 추적해 체납세금 4억 징수

등록 : 2025-09-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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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복잡한 법인 지분 구조 속 숨겨진 과점주주를 찾아내고 가상자산까지 추적하는 등 혁신적인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거두며 납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표면적으로 과점주주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부동산 시행사 A사의 지분 구조를 정밀 분석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체납세금 1억89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주주명부와 공시 재무제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주주로 등재된 4개 법인 가운데 B법인과 C법인이 특수관계임을 밝혀냈고, 두 법인의 합산 지분이 50%를 초과해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지난 8월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액을 모두 징수했다.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D사는 약 1억 원의 재산세를 체납해 왔으나, 조사 결과 대표자와 배우자, 자녀가 모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확인됐다. 구는 지난 5월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기한 내 전액 납부를 이끌어냈다.


구는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도 출자증권 압류와 공매를 추진해 17개 법인에서 4000만 원을 징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자 53명으로부터 6200만 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매도 불응 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체납세금 징수는 공정한 세정 운영과 납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서초구청사 전경.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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