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에게 힘이 될게요” 금천구, 중위소득 60% 이하면 자녀 당 20만원 지원

등록 : 2022-07-14 09:09 수정 : 2022-07-14 18:38

크게 작게

금천구가 이달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포스터. 금천구청 제공
지원 받으려면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실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는 월 소득 3인 가구 기준 약 252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307만원에 해당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주소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자녀를 양육하며 학업과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가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여성가족과(02-2627-14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