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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람은 누구나 차별과 혐오, 부당하게 고통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헌법 10조는 밝히고 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권’, 그러나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주민인권학교 수강생 모집 포스터.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제8기 영등포구 주민 인권학교’를 연다. 구의 관계자는 “인권학교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구민 400여명이 수강하는 등 지역 인권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화,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권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인권적인 삶의 모습과 지향점 등을 알아본다.
교육과정은 20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월, 목요일 오후 6시 반부터 두 시간 진행해 직장인과 학생도 수강할 수 있다. 20일은 인권교육활동가 양정훈 강사가 전하는 ‘인권 식스센스: 인권의 이해와 오해’, 23일은 한국청소년센터 원은정 대표의 ‘영화로 만나는 인권 이야기’, 27일은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대표가 강사로 나서 ‘돌봄과 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마지막 회차인 30일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요셉 작가의 ‘작가의 시선에서 만난 “안녕, 인권”’ 교육이 마련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40명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 또는 구내 사업장 근무자는 20일까지 구 홈페이지 통합예약 탭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담당자 이메일(yjlee0906@ydp.go.kr) 또는 팩스(02-2670-3575)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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