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 타버리지 않도록” 모두가 봄철 산불예방!

등록 : 2022-04-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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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드론, 헬기 등을 활용해 북한산 산불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 3월4일, 울진·삼척에 일어난 대형 산불은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통곡하는 모습과 화상을 입고 아파하는 누군가의 반려견, 그리고 새까만 재로 변한 산의 모습은 몹시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발생한 산불은 바람을 타고 9일간 번져 결국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으며, 결국 아까운 산림 2만923㏊가 소실됐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서울에서도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봄철 건조주의보와 강풍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강남구 대모산 인근 주택의 화재가 초속 5m 남서풍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진 것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당 자치구 자원뿐만 아니라 인접 자치구와 군경 등 유관기관의 장비와 인력까지 총동원했고 다행히 당일 자정 이전에 큰불은 잡혔으나, 잔불로 인한 재발화를 막기 위해 이틀간 현장에 남아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했다. 그날 현장에 남아 수고해주신 직원분들과 관계자 모두에게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움을 전한다.

최근 서울광장과 남산, 상권이 위축된 곳 등에 시민들이 봄을 느끼도록 봄꽃거리를 조성했다. 따스한 햇볕 아래 화사하게 심어진 꽃들을 보니 설렘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봄이 마냥 편하고 즐겁지만은 않다. 서울의 공원과 산림을 관리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혹여나 다시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총 113건의 산불이 일어나 12.2㏊의 피해를 봤고, 올해 들어서도 2건이 발생해 2.4㏊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원인 미상 55%, 입산자 실화 17%, 소각에 의한 산불 12%, 방화 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인 미상의 대부분이 취사행위, 담뱃불 등 실화로 추정되는 만큼 시민들의 예방을 위한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주요 등산로 입구에 있는 ‘인화물질 수거함’에 개인 화기나 라이터·성냥·담배 등을 잠시 보관하는 것도 숲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서울의 산림은 약 1만5천㏊로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여름 한낮의 기온을 낮추기도 하며 도시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다. 또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주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에는 휴일 없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현대화된 산불예방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산불 발생에 대비한다. 특히 넓은 산림 지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첨단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무인항공 드론을 활용하는 한편,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는 감시인력을 배치해 수시로 순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일단 산불이 나면 산림이 타버리는 것은 한순간이고,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서울의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산불로 오랫동안 가꿔온 삶과 추억이 타버리지 않도록 서울시는 오늘도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도 산행 때 금연, 취사장 등 화기 사용 허용 구역 외 취사 금지, 산 인근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을 통해 산불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울진 산불에서 한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한다며 소 20마리를 풀어줬는데 산불이 잡힌 뒤 다 타버린 축사로 다시 가보니 산불을 무사히 피한 소들이 모두 축사에 돌아와 있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희망이라도 본 듯이 뭉클한 순간이었다. 산불 걱정 없는 서울시민들의 아름다운 봄날을 떠올리니 돌아온 소의 눈망울처럼 따뜻하다.

유영봉ㅣ서울시 푸른도시국장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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