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서울시의회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이 26일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동상, 부속조형물을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할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 등의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광장 재구조화공사 동안 기억공간 전시물과 기록물은 서울시의회 1층 전시관으로 옮겼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