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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22일부터 2021년 6월6일까지 강동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7월30일까지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때 사업자 본인이 해당 업종인지를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갖고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02-3425-8724)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