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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가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3년마다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자체에서 학교에 친환경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했다.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와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지침 개발 등을 규정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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