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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김인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여야 의원 60명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올해 서울시의회발의 첫 조례이기도 하다.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조례가 있지만,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영업자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인제 의원은 “내수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기초로 서울시가 하는 각종 지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한다. 시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사업장 환경 개선, 상품개발 촉진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시장 상황 악화,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지원, 조세감면 등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인제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소상공인의 체감도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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