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서울시의회는 6월30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홍성룡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 재원에 지방채를 추가하고, 사용 용도를 확대하며 민간분야에도 쓸 수 있다. 홍성룡 시의원은 “기금 사용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서울& 인기기사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