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석 비워둬요’ 조례 통과

등록 : 2020-03-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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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광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2018년)에 따르면, 임산부 열에 아홉은 지하철 배려석 이용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는 지하철 보안관이 전동차 순찰 때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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