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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윤기 시의원(운영위원장)이 ‘서울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안해, 3일 위원회 안으로 긴급상정해 처리했다. 조례 개정안은 6일 본회를 거쳐 공포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마스크와 같은 의약품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등에 감염병 환자와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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