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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유독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태풍이 잦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1981년에서 201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3.1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난해에는 다섯 개, 올해는 지난 10월2일 한반도를 지나간 제18호 태풍 미탁을 포함해 일곱 개에 이른다.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이산화탄소(CO₂)와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등 온실가스에 의해 발생한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4)에 따르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8.4%에 이르는 90.2억t이 도시 지역 내 건물 부문에서 배출된다고 한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는 건물 특성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다. 미국 뉴욕은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5%를 감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후동원법을 새롭게 제정해 2만5천 제곱피트(약 2300㎡) 이상 건물에 대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2050년까지 80% 감축하도록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 뉴욕 건물주들은 앞으로 고효율 단열재·창문으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 런던 역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정책에 힘입어 2017년에 200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를 감축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에너지 설비에 대한 효율화와 공공·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절약은 물론 태양광 발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해마다 100만t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2016년에는 2005년 대비 5%를 줄였다.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으로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종로구 세종대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이다. 서울시 제공
같은 기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23.2% 늘어난 것을 보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 이런 서울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감축 성과가 뉴욕이나 런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당근인 인센티브와 채찍인 규제가 모두 필요하다. 둘이 조화롭게 시행될 때 이해관계자 참여를 유도하며 시장 기능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는 건물이나 차량 등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다.
서울시 전체 전력 사용량은 2012년에 비해 2017년 2.0% 줄었지만, 연간 2천 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서는 오히려 같은 기간 전력 사용량이 18.1% 증가했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서울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13%에 해당한다. 규제 권한이 없는 서울시로서는 우수 건물에 대한 시상이나 에코마일리지로 줄인 양에 비례하는 장려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 줄이기 위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반가운 얘기지만 계획 수립 의무화가 또 다른 행정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선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특성에 맞춰 건물, 수송, 산업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후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현명하고 조화로운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서울시 전체 전력 사용량은 2012년에 비해 2017년 2.0% 줄었지만, 연간 2천 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서는 오히려 같은 기간 전력 사용량이 18.1% 증가했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서울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13%에 해당한다. 규제 권한이 없는 서울시로서는 우수 건물에 대한 시상이나 에코마일리지로 줄인 양에 비례하는 장려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 줄이기 위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반가운 얘기지만 계획 수립 의무화가 또 다른 행정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선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특성에 맞춰 건물, 수송, 산업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후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현명하고 조화로운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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