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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을 대표로 12명의 위원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는 제도다. 9개 항목마다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이달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본회의서 최종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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