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운영

등록 : 2019-08-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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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월부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가 차 문을 여유 있게 열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한다. 보라색(사진)으로 표시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 구획보다 폭이 80㎝ 더 넓어 타고 내리기 편하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붙이고 임산부가 탄 차만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하며,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곳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 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시내 101개 주차장에 주차장당 100면 중 1면 이상의 비율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된다. 여성 우선 주차장(10%) 범위 안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만들며, 기존 주차장은 운영 중인 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일부를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시민들에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적극 홍보해 위반 차가 생기지 않도록 유도하고, 위반 차는 이동 조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인우 선임기자 iwlee21@hani.co.kr,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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