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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4월30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청렴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청렴 수준 향상으로 지방의회의 청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110명의 서울시의원 이름이 적힌 협약서에 서명했다.
청렴협약서 내용은 네 가지다. 첫째, 양심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청렴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둘째, 반부패·청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공직자 청렴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등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한다. 셋째,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넷째, 공익을 수호하고,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지식과 경험을 국가와 사회 공헌에 기여하는 데 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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