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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원 110명 중 102명, 92.7%
시의회의 서울시 행정 견제 기능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
국회가 본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의 과감한 혁신 기대
미세먼지 해결 위해
과감하게 차량운행 통제하는 등
시민 고통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 앞서 정치적 행동 해야
국가기관 앞서 정치적 행동 해야
지난 11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0대 시의회 개원식이 열려 4년 임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제공
지난 1일 출범한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시의회와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전체 110명 중 102명으로 92.7%를 차지한다. 시집행부와 시의회를 한 당이 차지해 양자 간의 협조 관계는 원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당 독주체제로 시의회가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노릇으로 전락할 우려도 적지 않다.
시집행기관과 시의회가 모두 주민 직접선거로 구성되지만, 시의회는 정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해 통제적 기능과 선도적인 기능을 한다. 시의회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포함해 구성되기 때문에 시민 대표성이 시장보다 높다. 또한 회의체 기관이라 집단지성을 추구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이를 수 있다.
시의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주된 역할엔 차이가 있다. 시의회의 여당이 시집행기관의 활동을 뒷받침하여 원활한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야당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시의회의 집행기관 통제 기능 또는 견제 기능은 결국 시의회 야당의 견제라고 할 수 있다. 시의회에서 야당이 7%에 불과하고 여당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전체 의석 10명 중의 5명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자유한국당이 3명,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은 50% 정도이다. 의원 수와 시민의 정당지지도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시의회는 시의원을 배출한 다수의 의사뿐만 아니라 소수 의사도 반영해야 한다. 시의회는 시민 전체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지지 계층뿐만 아니라 현안마다 관련된 다양한 집단의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의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여 시의회의 집행기관 통제 기능을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에 시의회가 있다면 국가에는 국회가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국가기관 중에서 최하위다. 2017년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15%만이 국회를 조금이라도 신뢰한다고 한다. 국민의 85%는 국회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얼마나 될지 조사 결과가 없지만 체감적으로 보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27년 전에 지방의회가 부활할 때 지방의회가 국회의 본보기가 되어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국회를 향해 서울시의회를 본받아 혁신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의회를 아래로부터 혁신해주기 바란다. 지방에서 시작해 아래로부터 위로 국가를 혁신하는 데 지방자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정치기관이다. 정치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술이다. 행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집행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정치와는 차이가 있다. 시의회가 가능한 것만 한다면 정치기관이 아니다. 더구나 가능한 것도 못한다면 시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역대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보면 ‘법에 근거가 없어서’ ‘법에 저촉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제10대 서울시의회는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서 불가능한 것도 해결하는 지방정치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예컨대 모든 시민이 고통받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운행을 통제한다든지, 발전소 가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시의회가 1천만 시민들을 등에 업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압박을 해서라도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교과서 문제, 특목고 입시 문제,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시의회는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권한에 속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의 75%를 물갈이했다.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민 대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가 헌법과 법률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여 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시의원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문제를 의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지방분권에도 앞장서야 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