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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주거지역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건물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실시한다. 개방한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 공사와 방범 시설 공사 지원, 주차장 관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최소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5면 이상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요금은 월2만∼5만원이며, 개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가 기본이나, 이용자와 건물주 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신청과 문의는 강동구청 교통지도과(02-3425-63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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