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서비스’ 도입

등록 : 2026-04-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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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전 문자뿐만 아니라 휴대폰 음성 전화로도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스팸과 광고 문자 증가로 단속 예고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문자 알림에 음성 알림 서비스를 추가했다.

음성 알림 서비스는 단속 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발신자 정보에는 ‘영등포 주정차 단속’ 문구가 표시되도록 해 스팸 전화 오해를 줄였다.


CCTV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문자와 음성 알림이 동시에 발송된다. 안내 후 10분 이내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이 확정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운전자가 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성 안내를 통해 단속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됐다. 교통 흐름 개선과 과태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서비스 신청은 스마트폰 앱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와 전용 누리집 또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자도 음성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문자와 음성 중 선택하거나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장은 “사전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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