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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28일까지 받는다. 공시대상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 누리집이나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12월22일 조정·공시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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