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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신청 안내문.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발달장애인에 의한 물질적·신체적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구는 2024년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해당 보험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것으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본인이 다쳤을 경우 본인부담금 2만 원만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 등 타 제도와도 중복 또는 비례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7월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통해 우선 시작되며,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도 수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선도 정책도 추진 중이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이동 편의성을 높였으며, ‘와글와글 도서관’과 ‘공공수어도서관’ 운영 등 문화 접근성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도시 성동구를 위해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7155. 서울앤 취재팀 편집
한편 구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선도 정책도 추진 중이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이동 편의성을 높였으며, ‘와글와글 도서관’과 ‘공공수어도서관’ 운영 등 문화 접근성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도시 성동구를 위해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7155.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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