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미도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본격 지원

등록 : 2025-07-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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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7월17일자로 대치미도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행정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치동 511번지에 위치한 대치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2436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기존 14층 단지는 최고 49층, 총 3914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강남권 내 주택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치미도 조감도. 강남구 제공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외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체보행교 설치와 공공보행통로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는 양재천과의 보행 연계성을 높이고, 인근 학원가로의 접근성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14년 안전진단 통과(D등급)를 시작으로 추진돼 왔다. 2017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쳤으나, 정비계획 규모 조정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2022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냈고, 2025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 궤도에 올랐다.

구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통해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한다. 해당 용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현황조사,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및 연설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운영규정 작성,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 전반을 포함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단지 재정비를 넘어 대치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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