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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돈의동 155번지 문제의 건축물인 엠앤럭키호텔.
이행강제금 내며 버티면 속수무책
“위반행위 시정 위한 법 개정 필요”
“구와 시가 더 적극적인 해결” 주장 종로구 돈의동 옛 피카디리 극장 뒤편에 들어선 한 신축 호텔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보행통로를 불법적으로 가로막고 있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과 영업 지장을 호소하고 있다. 관할 종로구청은 호텔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두 차례 내린 데 이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지만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 행위를 지속하더라도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문제의 건물은 종로구 돈의동 155번지에 있는 엠앤럭키호텔이다. 이 건물은 지상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짓고 이를 24시간 공공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필로티란 지상층에 기둥을 세우고 벽 없이 개방해 보행 통로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 방식을 말한다. 해당 통로는 건축 당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통로 면적을 호텔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공공에 개방하기로 한 공공보행통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엠앤럭키호텔은 이런 규정을 어기고 공공보행통로에 2개의 문을 설치해 주민 통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호텔 앞쪽은 유리문, 뒤쪽은 철문으로 막은 상태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 담당자는 “엠앤럭키호텔은 필로티 구조로 1층 바닥면적을 호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공공보행통로로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그런데도 보행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명백한 건축법 위반으로 이미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했다”고 말했다. 호텔은 해당 통로에서 노상 방뇨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창문이 파손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영업에 지장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막은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건축과 담당자는 설명했다. 서울&은 호텔에 직접 설명을 요청했으니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위반행위 시정 위한 법 개정 필요”
“구와 시가 더 적극적인 해결” 주장 종로구 돈의동 옛 피카디리 극장 뒤편에 들어선 한 신축 호텔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보행통로를 불법적으로 가로막고 있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과 영업 지장을 호소하고 있다. 관할 종로구청은 호텔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두 차례 내린 데 이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지만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 행위를 지속하더라도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문제의 건물은 종로구 돈의동 155번지에 있는 엠앤럭키호텔이다. 이 건물은 지상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짓고 이를 24시간 공공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필로티란 지상층에 기둥을 세우고 벽 없이 개방해 보행 통로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 방식을 말한다. 해당 통로는 건축 당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통로 면적을 호텔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공공에 개방하기로 한 공공보행통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엠앤럭키호텔은 이런 규정을 어기고 공공보행통로에 2개의 문을 설치해 주민 통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호텔 앞쪽은 유리문, 뒤쪽은 철문으로 막은 상태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 담당자는 “엠앤럭키호텔은 필로티 구조로 1층 바닥면적을 호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공공보행통로로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그런데도 보행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명백한 건축법 위반으로 이미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했다”고 말했다. 호텔은 해당 통로에서 노상 방뇨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창문이 파손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영업에 지장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막은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건축과 담당자는 설명했다. 서울&은 호텔에 직접 설명을 요청했으니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찾은 엠앤럭키호텔 앞 정문 쪽 유리문으로 막힌 공공보행통로.
종로구청은 지난 3월 첫 번째 내린 시정명령을 호텔이 이행하지 않아 5월 초 두 번째 시정명령 공문을 보냈다. 이행 기한은 6월10일이다.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종로구청은 위반 면적과 용도, 구조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재산권 압류 등 행정대집행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해당 호텔 영업이 정지돼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호텔이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경우다. 종로구청 담당자는 “이행강제금은 매년 한 차례 총 5년간 5회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납부할 경우 재산권 압류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내 다른 상업시설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무단 증축 등 불법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는 게 종로구청의 설명이다. 결국 호텔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불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경우 공공보행통로 확보가 요원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로는 위반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윤은정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반 소지를 해결할 행정대집행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것”이라며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나 국토계획이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엠앤럭키호텔 뒤쪽 철문으로 막힌 공공보행통로.
호텔 주변 주민들은 서울시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리 담당자가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이며 건축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해당 법령에 따라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공공보행통로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조아무개(53) 대표는 “호텔이 일방적으로 통로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지역 주민과 상인, 보행자들이 먼 길로 지나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먹고살기 힘든데 통로까지 막는 바람에 손님이 줄어 모텔 영업에 큰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며 확보한 공공보행통로가 사유화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종로구청뿐 아니라 서울시도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종로구청과 서울시가 관련 법에 명시된 행정조치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더욱 강력한 의지와 법 집행력을 동원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속히 되찾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글·사진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