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록 : 2025-04-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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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지난 17일 자양로11길 일대를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상인회장 이명신)’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완료했다.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상점가로 지정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자마장시장은 광진구에서 네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자마장’이라는 명칭은 자양동의 옛 지명 ‘자마장리’에서 유래했으며, 조선시대 자양동에 암말을 기르던 목장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 광진구 제공

상점가는 총길이 약 320m, 전체 면적 4135㎡ 규모로 현재 82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맞은편에 위치한 자양전통시장 남문과 이어져 있으며,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상권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는 시설·경영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져 이용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해 6월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12월에는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해 올해에만 2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했다. 현재 광진구에는 전통시장 7곳, 골목형상점가 4곳 등 총 11곳의 시장이 등록돼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골목 특유의 정겨움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이 공간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더욱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상인들과 적극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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