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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 초급자를 위한 교육부터 이동식 수리센터 운영,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가입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자전거 초보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을 운영한다. 학습장은 중랑천 휘경2수변공원에 위치하며, 아동반과 성인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성인반은 주중반과 주말반으로 구분해 매월 25명을 대상으로 총 128회 운영되며, 초보자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제공된다.
아동반은 사전 신청을 받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 6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표지판 숙지, 이론 및 실습 교육 등을 실시한다. 구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자전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강사 8명을 채용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성인반은 매월 초 접수를 시작하며, 타 지역 주민의 경우 매월 15일부터 잔여 인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교육 진행 모습. 동대문구 제공
자전거 이용자들의 유지·관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자전거 점검 및 경정비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올해 수리센터는 4월4일 이문1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월4일까지 총 11회 운영된다. 하반기에는 아파트 단지 및 공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리 항목은 핸들, 체인, 기어 세팅, 기름칠 등 기본 점검은 무료로 제공되며, 타이어·브레이크 등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자전거 및 PM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5 동대문구민 자전거 및 PM 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구는 2021년 자전거 보험을 처음 도입한 이후, 2023년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총 940명의 구민에게 약 5억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보험은 2025년 3월27일부터 2026년 3월26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및 PM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 30만~70만 원, 입원 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이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며, 타 보험과의 중복 보상도 허용된다. 단, 만 15세 미만은 사망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전동킥보드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자전거보험 전용 콜센터 1899-7751을 통해 가능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주민 건강을 위한 훌륭한 운동 수단”이라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고장 시 수리할 수 있으며, 사고 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친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올해 수리센터는 4월4일 이문1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월4일까지 총 11회 운영된다. 하반기에는 아파트 단지 및 공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리 항목은 핸들, 체인, 기어 세팅, 기름칠 등 기본 점검은 무료로 제공되며, 타이어·브레이크 등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자전거 및 PM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5 동대문구민 자전거 및 PM 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구는 2021년 자전거 보험을 처음 도입한 이후, 2023년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총 940명의 구민에게 약 5억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보험은 2025년 3월27일부터 2026년 3월26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및 PM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 30만~70만 원, 입원 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이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며, 타 보험과의 중복 보상도 허용된다. 단, 만 15세 미만은 사망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전동킥보드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자전거보험 전용 콜센터 1899-7751을 통해 가능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주민 건강을 위한 훌륭한 운동 수단”이라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고장 시 수리할 수 있으며, 사고 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친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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