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정릉동 119-1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등록 : 2025-04-11 10:01

크게 작게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이하 ‘구’)는 서울특별시가 정릉동 199-1 일대(19필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5년4월15일부터 2030년4월14일까지이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157호(2025년4월10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정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한정해 지정한 것으로, 도로 지분쪼개기 등 토지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가를 수반하는 거래에 한한다.

허가 없이 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02-2241-4627.

서울앤 취재팀 편집

성북구청사 전경. 성북구 제공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