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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화면.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3월 말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시기 및 주요 공지사항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실시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2019년 2월27일 이후부터는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의무 불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접수된 임대사업자 민원 중 대부분이 임대차계약 신고(8771건)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만큼, 사전 알림을 통해 신고 누락 및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발송되며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 시기 안내 △신규 법률·규제 사항 안내 △임대주택 말소 및 신규 등록 절차 안내 △렌트홈(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 링크 연계 등을 제공한다.
구는 SNS를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과태료 처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알림톡 서비스로 성실한 임대사업자들이 실수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권익도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구는 SNS를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과태료 처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알림톡 서비스로 성실한 임대사업자들이 실수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권익도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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