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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관련 전국 지방자치단체 9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본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나 재화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써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삶 영위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는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인별로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 중 10∼20%를 개인별 이용 계획에 따라 개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대상자가 직접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필요한 재화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바우처 확대 모델'로 진행돼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만 대상이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4개 바우처(△장애인 활동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 중 하나 이상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다음 달 5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접수한 바우처 수급 대상 장애인 중 25명을 선정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복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바우처 확대 모델'로 진행돼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만 대상이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4개 바우처(△장애인 활동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 중 하나 이상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다음 달 5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접수한 바우처 수급 대상 장애인 중 25명을 선정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복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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