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난해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127억 원 징수

등록 : 2025-01-23 10:48 수정 : 2025-01-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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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해 기준 체납액 581억 원의 22%에 해당하는 127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의 중심에는 ‘중구 체납기동반’이 있다. 중구청 세무관리과 직원 18명으로 구성된 체납기동반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중구청 직원들이 체납자들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중구 제공

특히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과 추적징수로 징수율을 높였으며, 체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활용해 1억95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전국 법원을 방문해 압류 공탁금 3억8200만 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 사례로는 2008년부터 재산세 2억7000만 원을 체납한 상가 소유자 김 모 씨의 사례가 있다. 구는 부동산 압류와 소송 공탁금 1억 원 압류, 가택수색을 통해 2024년 마침내 8700만 원을 징수했다. 해당 사례는 ‘서울시·자치구 체납징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중구는 소액 체납자에게는 유연한 접근을 시도했다. 우편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로 자발적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보류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계좌 압류 등 조치를 유예하며 경제적 재기를 도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세금 징수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올해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체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380여 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며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의 체납액은 318억79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0.8%를 차지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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