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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2024년 2월 시행한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로 지난 한 해 동안 약 7000만원의 등기 비용을 절감했다.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는 종로구에서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하여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말소, 멸실 신고 등을 등기소로 직접 신청(촉탁)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의 정보를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변경 신고가 처리된 후,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건물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종로구가 2024년부터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종로구에서 건축물대장 정리와 함께 등기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무사 대행 수수료나 민원인의 등기소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에는 80건이었던 등기촉탁 건수가 2024년에는 352건으로 340% 증가하였으며, 연간 약 7000만원의 등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소유자나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대행 수수료는 전액 무료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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