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기업 유치·육성 조례 제정… 신산업 기반 마련

등록 : 2025-01-02 14:47 수정 : 2025-01-02 19:54

크게 작게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2월31일 자로 공포·시행했다.

이번 조례는 신산업과 혁신성,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구는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세금 감면과 주변환경 개선 등의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술·지식 집약적이며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유치·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구 기업유치 및 육성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단계별 기업 지원 프로세스 구축, 기업지원전담 창구 운영, 기업투자 펀드 조성, 인센티브 발굴, 스타트업 창업 공간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다시 뛰는 경제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구도심 중구가 신산업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중구청 전경. 중구 제공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