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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직무대행 엄의식)가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내 행정 전화에 ‘폭언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전화 연결 전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사전 안내와 함께 상담 중 폭언이나 욕설 발생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구는 이 시스템을 통해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가능해졌다.
시스템 작동 방식은 민원전화 연결 전 통화 녹음 안내가 송출되며, 상담 중 과격한 표현이 발생하면 상담 종료 안내가 이어진다. 이후에도 폭언이 지속될 경우 통화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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