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중증장애인 포함 54가구 ‘의료급여 수급 직권 보장’ 결정”

등록 : 2024-02-14 08:30 수정 : 2024-02-14 17:08

크게 작게

동대문구가 올해 바뀐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133가구를 대상으로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54가구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보장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의료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존에는 본인이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1촌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체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신청단계를 생략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였고, 의료급여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세심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제공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