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관악구가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장려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발굴된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새롭게 선정된 경우, 위기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관악구 복지 상담 센터 (02-879-5889)로 전화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관악구 카카오 채널 ‘함께해요 복지톡’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위기가구 신고가 접수되면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즉시 연락 후 가정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사회보장 급여‧긴급 복지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이후에도 우리 동네 돌봄단, 안녕 살피미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이 없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발굴된 위기가구 상담을 위해 직접 가구 방문중인 동주민센터 직원들. 관악구청 제공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관악의 따뜻한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서울& 인기기사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