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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 약 20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85개 단지 동별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며, 그 외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공동주택 운영 관련 사례 등을 다룬다.
2022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모습. 동대문구청 제공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운영에 도움이 되고, 이웃 간의 소통과 배려로 주민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어울려 행복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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