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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마포구는 2015년 7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2016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2024년 마포구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보다 2.5%(279원)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더 높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39만124원이 된다.
마포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마포구와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직접채용 근로자,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 근로자로 정부 부처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의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2023년 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마포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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