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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다음달 13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정책변화에 따른 개정 법령 안내 △주요 행정처분 현황 △중개업 관련 규정 안내 등이다. 교육은 고형곤 전문강사가 2회차(1회차 9시, 2회차 오후 1시)에 걸쳐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약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종사자는 미리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모바일 QR코드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팩스(02-879-7836)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