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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실무자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표지. 도봉구청 제공
도봉구가 1인가구 사망 등 상황에 민관실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도록 지침서인 ‘도봉형 위기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 제작은 도봉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이후 구는 민관 업무매뉴얼 제작 TF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동주민센터와 복지시설에서 발생했던 1인가구 사망에 따른 대응처리 과정의 어려움, 주의사항, 사례들을 검토‧반영해 제작했다.
매뉴얼은 업무절차 필수내용을 담은 요약편과 △1인가구 사망시 대응 절차 △장례 및 재산처리 절차 △위기대응 관련 직원 지원체계 △도봉구 사례로 알아보는 절차 △관련 법률 정보를 수록한 종합편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다.
제작된 요약편은 동주민센터 및 복지기관에 배부됐으며, 종합편은 도봉구 민관통합 플랫폼인 ‘도봉 복지로’에 전자파일로 공유해 민관실무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요약편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만 추린 내용으로 구성했고, 종합편은 위급상황 전 직원들이 미리 알고 숙지할 수 있도록 상황별, 흐름별 상세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